교권보호국은 법률 자문, 심리 상담, 1:1 온라인 피해 신고 접수를 모의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가상 포털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고 접수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발효된 교원의 합법적 권리와 면책 조항, 교권침해 위원회 소집 조건 및 처벌 조항이 담긴 현행 법 조문입니다.
피해 발생 즉시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보고 및 교권보호 담당 부서에 알린 후, 사건의 구체적 날짜, 시간, 내용 및 증빙 자료(카카오톡 캡처,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후 본 사이트의 1:1 온라인 피해 신고 접수 모달 또는 국번없이 1395 긴급 지원 전화를 활용해 신속히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인 상습적 민원, 근무시간 외 악의적 연락 요구, 모욕, 협박 행위 등은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엄밀히 해당됩니다. 이는 학교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요건이 되며 교육청의 법률 지원 대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국 전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진행하는 1:1 법률 상담, 서면 대행 작성 및 행정적 조언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또한 실제 교육 활동과 무관한 고소나 민원에 연루되었을 경우, 소송비용 지원 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거쳐 민·형사 소송 비용의 선제적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 드립니다.
심리 상담 예약 시스템은 철저히 익명 및 기밀 유지를 원칙으로 동작합니다. 상담 결과와 신청 여부는 교권보호지원법상 비밀보장 의무에 근거하여 소속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일절 공개 및 통보되지 않으며, 인가된 전문 외부 심리 상담사와 프라이빗한 개인 세션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